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취소 결정이 4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토초세 관련 행정심판 중 부과처분의 취소 결정에 한해 재개하기로 했다.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다.그러나 기각 및 일부 경정 등의 결정은 토초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한다.
이는 토초세법의 적용 및 시행을 중단하라는 헌재의 판정이 토초세를 부과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는 법무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토초세와 관련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 중 기각하거나 일부 고치는 결정은 결국 토초세를 부과하는 결과이므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토초세 관련 행정심판 중 부과처분의 취소 결정에 한해 재개하기로 했다.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다.그러나 기각 및 일부 경정 등의 결정은 토초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한다.
이는 토초세법의 적용 및 시행을 중단하라는 헌재의 판정이 토초세를 부과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는 법무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토초세와 관련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 중 기각하거나 일부 고치는 결정은 결국 토초세를 부과하는 결과이므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1994-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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