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확대 맞춰 실사 효율화/정부의 공직비리발본 방안을 보면

재산등록확대 맞춰 실사 효율화/정부의 공직비리발본 방안을 보면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4-10-04 00:00
수정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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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보강… 「표본조사」 허점 최소화/감사원법 개정놓곤 이견많아 난항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9급까지 재산을 등록 하도록 하는 계획이 발표된 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전체 공무원의 20%에 이르는 19만2천명의 재산등록과 실사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천하느냐로 모아진다.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원, 각부처 감사기구의 기능및 권한을 강화시키는 여러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곧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재산등록 범위를 늘리는 것과 함께 공직자윤리위의 지원 인력및 권한을 강화시킬 방침이다.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윤리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벅차기 때문이다.윤리위는 구성원이 민간인 위주이고 지원부서의 인력도 얼마되지 않는다.따라서 이제까지의 「전수실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지금처럼 4급 이하는 부처별 실사에 맡기고 국세청·관세청·경찰청등 재산등록대상자가 많은 기관은 지방청에서 자체실사를 하도록 위임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부처의 자체조사나 표본조사에 맡겼을 때 과연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재수없어 나만 걸렸다』는 불평을 하는 공직자가 나올 여지가 많다.정부는 감사원이나 윤리위의 부처 감사기구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 재산실사에 미진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윤리위와 감사원의 기능을 통합하든지 윤리위·감사원·청와대및 총리실의 사정기관과 각 부처 감사기구를 효율적으로 묶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감사원에 윤리위의 재산실사 일부를 위임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달리 감사원법의 개정작업은 관련 부처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감사원이 추진하는 방안은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금융계좌추적권확보와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각부처감사 책임자에 대한 체임요구권,그리고 자체감사기구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한 지방사무소의 설치등이다.그러나 감사원의 이같은 개정방향에 대해 각부처 감사책임자에 대한 교체임명요구부분은 인사권의 침해라는 이유에서,지방사무소 설치와 감사교육실의 교육원격상부분은 감사원의 기구확대라는 이유로 관련 행정부처의 반대에 부딪쳐있다.

예산및 인사의 독립성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법적 근거를 들어 행정부에 준해야 한다는 논리로 경제기획원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감사원의 공직자계좌추적권과 윤리위의 금융실사확대 방침에는 재무부등 경제부처가 실명제의정착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법적 위상은 행정부 수반으로서가 아닌 통치권자로서의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논리로 맞서면서 감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처럼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분리된 제4부의 형태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내년의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맞아 국가감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지난 73년 이래 한번도 고치지 않은 감사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김균미기자>
1994-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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