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세청/법무·검찰/감사직/소방직/지방세무직
내년 1월부터 국세·관세청,법무·검찰,감사원,소방직,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은 9급까지 모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경감까지이던 등록대상이 경사까지로 확대되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실 근무직원들도 전원 재산등록대상이 된다.
이같은 조치에 이어 2단계로는 96년1월부터 이들 5개 직종외에 건축·공사·토지·보건위생·환경직 공무원도 모두 9급까지 등록대상이 되며 경찰도 순경까지 전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로써 부정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취약분야 직종 공무원 모두가 96년까지는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 10개 직종을 제외한 다른 일반직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4급까지만 재산등록을 한다.
김영수대통령민정수석은 30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고쳐 현재 6급까지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는 5개 취약 직종 가운데 경찰을 제외한 4개 직종의 재산등록 대상을 내년부터 9급까지 전원으로확대하고,지금까지 일반직으로 분류돼 4급이상만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각 부처 등의 감사관실 직원 전원도 등록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보고했다.<관련기사 3면>
김수석은 이어 『96년부터는 2단계로 취약성이 많은 건축·공사·토지·보건위생·환경직등 5개 직종 공무원 전원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며 경찰은 경감까지인 등록대상을 내년에 경사까지,96년엔 순경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만4천6백24명인 재산등록 대상자는 내년에 9만4천명으로,96년에는 19만2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산등록의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의 규정사항이어서 정부의 결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등록재산의 공개범위 확대와 이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만기자>
내년 1월부터 국세·관세청,법무·검찰,감사원,소방직,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은 9급까지 모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경감까지이던 등록대상이 경사까지로 확대되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실 근무직원들도 전원 재산등록대상이 된다.
이같은 조치에 이어 2단계로는 96년1월부터 이들 5개 직종외에 건축·공사·토지·보건위생·환경직 공무원도 모두 9급까지 등록대상이 되며 경찰도 순경까지 전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로써 부정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취약분야 직종 공무원 모두가 96년까지는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 10개 직종을 제외한 다른 일반직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4급까지만 재산등록을 한다.
김영수대통령민정수석은 30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고쳐 현재 6급까지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는 5개 취약 직종 가운데 경찰을 제외한 4개 직종의 재산등록 대상을 내년부터 9급까지 전원으로확대하고,지금까지 일반직으로 분류돼 4급이상만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각 부처 등의 감사관실 직원 전원도 등록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보고했다.<관련기사 3면>
김수석은 이어 『96년부터는 2단계로 취약성이 많은 건축·공사·토지·보건위생·환경직등 5개 직종 공무원 전원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며 경찰은 경감까지인 등록대상을 내년에 경사까지,96년엔 순경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만4천6백24명인 재산등록 대상자는 내년에 9만4천명으로,96년에는 19만2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산등록의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의 규정사항이어서 정부의 결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등록재산의 공개범위 확대와 이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만기자>
1994-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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