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6개 민원비리 일제사정/부정 인허가 모두 취소

검찰,16개 민원비리 일제사정/부정 인허가 모두 취소

입력 1994-09-30 00:00
수정 1994-09-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하위공직자 부조리 척결/반인륜 흉악범엔 중형 구형키로

법무부와 검찰은 공직자비리를 척결하고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확립하기위해 제2의 개혁사정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상오 대검 대회의실에서 김두희장관과 김도언검찰총장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세무·건축·식품·보건·소방등 대민접촉이 잦은 공무원들의 관행적 금품수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부정이득을 위한 직무상 기밀누설 ▲세수금·보관금 횡령행위등 16개 비리분야를 선정,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중·하위공직자들의 부조리를 뿌리뽑기위해 우선 각 지검 지청별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분야중 1개분야를 지정,현장수사를 강화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천 북구청 세금 착복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올해안에 추진하고 인·허가와 관련된 부정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취소토록 행정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신고자의 신변보호및 신고장려금 지급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가칭)을 올해안에 제정,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범죄신고나 진술을 한 사람에게 신고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사지원및 전업을 알선해주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연쇄납치살인사건등과 관련,이미 가동중인 「민생침해사범소탕추진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기동수사체제와 광역수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타살 의심이 있는 변사체는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등 초동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미해결 강력사건 및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주임검사를 별도로 지정,이들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와함께 반인륜적 범죄 발생동기가 마치 사회적 모순에 기인한 것으로 비쳐져 온정주의적 처벌이 되지 않도록 흉악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오풍연기자>
1994-09-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