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정부 살해범 항소심서 10년형/서울고법 중형선고

아내정부 살해범 항소심서 10년형/서울고법 중형선고

입력 1994-09-24 00:00
수정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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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손지렬부장판사)는 23일 아내의 정부를 살해,시체를 개천에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정호피고인(34·경기 안산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994-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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