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회원권 명의개서료 부당폭리”

스포츠센터/“회원권 명의개서료 부당폭리”

입력 1994-09-24 00:00
수정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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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2곳 시정권고/실비보다 최고 16배 받아/물품공급 일방중단 「이븐마트」 시정령

롯데월드와 신라호텔 등 42개 유명 스포츠센터들의 회원권 명의개서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입회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등 횡포가 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스포츠센터들이 명의개서료를 멋대로 책정,폭리를 취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23일 시정 권고했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은 명의개서료를 실비(공인회계사의 비공식 원가계산으로는 6만원 내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포츠센터들이 실제 받는 금액은 최하 7만5천원(현대백화점 반포레저타운 헬스센터)에서 10만∼30만원미만 20곳,30만∼50만원 13곳,50만∼70만원 3곳,70만∼1백만원 2곳,1백만원이상 2곳에 이르기까지 큰 격차가 있다.

롯데월드 스포츠와 신라 휘트니스클럽은 명의개서료로 1백7만5천원과 1백5만9천원을 받고 있고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96만8천원),63 헬스사우나(85만원),롯데 헬스클럽(60만원),뉴월드 휘트니스클럽(55만원),대호 휘트니스센터(52만8천원) 등도 턱없이 비싸다.

공정위는 또 건영 옴니스포츠랜드,스위스그랜드호텔 휘트니스클럽 등 18곳과 남운 스포렉스(울산)가 보증금을 탈퇴 1개월 뒤에 내주도록 정한 회칙이나 신라 휘트니스클럽,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4곳이 보수에 따른 시설폐쇄 또는 사용제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한 회칙은 부당한 조항이라며 시정토록 권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23일 산하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편의점 운영업체 「이븐마트」(대표 선장균)에 부당한 물품공급 중단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명령했다.<정종석기자>
1994-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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