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산세/“토지·건물 통합해야”/조세연공청회

주택재산세/“토지·건물 통합해야”/조세연공청회

입력 1994-09-24 00:00
수정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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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만으론 가격 과소평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분을 통합해 과세하고,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며 최고 세율도 현재 7%에서 5%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재산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연구원의 노영훈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함께 평가해 통합과세해야 하며,이를 위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가운데 주거용 토지를 떼어내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의 재산가치는 건축비 뿐 아니라 건축물의 위치에 크게 좌우되는데도 현행 건물분 재산세 제도는 과표에 건축비만 반영,실제 재산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형평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평형의 경우 거래가액이 11억8천5백만원(7월 기준)이나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는 2백11만7천원으로 실효세율이 0.17%다.반면 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한양아파트 79평형은 거래가격 5억1천5백만원에 세액합계는 2백11만9천원으로 실효세율이 0.4%에 달한다.분당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보다 재산세(토지 및 건물분 포함) 부담이 2.4배나 무겁다.<염주영기자>

1994-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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