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비리 특감 26일부터/감사원/세무서·세관 등 42개기관 대상

세정비리 특감 26일부터/감사원/세무서·세관 등 42개기관 대상

입력 1994-09-24 00:00
수정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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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 북구청의 세금착복사건을 계기로 각종 세금징수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와 함께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교통 소방 수사 병무등 10개 대민행정 취약분야 부조리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23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1일동안 세무서,세관,시·군·구,철도청,한전등 42개 일선기관을 대상으로 노우섭사무차장을 총괄반장으로 2백45명의 정예요원이 투입되는 감사원 개원이래 최대규모의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도 이날 김시형행조실장 주재로 41개 전 부처·청 감사관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민원 부조리근절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령의 최고기준을 적용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감사원은 특히 각종 세금 횡령·유용 및 부족징수 등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행위와 과세자료 은닉·폐기 및 영수증의 위·변조행위등을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감사원은 이와 함께 수입농수산물 통관관련 비리 및 개발정보누설비리,불건전업소의 인·허가규제단속비리까지도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사원이 이번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42개 기관은 ▲지방세분야에서 서울시 3개구청과 경기도등 6개 시·군·구청 ▲국세및 관세분야에서 5개 세무서와 5개 기관 ▲국·공유 재산분야에서 3개 교육청,5개 정부투자기관사업소,2개 공업단지 ▲공공요금분야에서 철도청 4개 역,한전 4개 지점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등에서 서울 경기 충남지역등이다.감사원은 사전 내사를 통해 비리 개연성이 많은 기관들이 이번에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관련 자료 은폐를 막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 명칭은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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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다음달 8일까지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기간이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문호영·김균미기자>
1994-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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