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장 찍어 영수증 발급/「북구청」 관련 법무사 사무실 직원 연루
【인천=최철호·조덕현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주광일검사장)은 23일 취득세 착복사례가 북구청뿐만 아니라 남구청에서도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구청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 남구 용현5동 윤성아파트 2개동 3백68가구의 주민들 가운데 대다수가 구청에 내지 못하도록 된 취득세를 구청 세무과에 직접 냈으며 영수증에는 담당구청명의의 영수도장이 아닌 은행의 이름이 적힌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입주한 뒤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기 위해 남구청 세무과에 직접 찾아가 세금을 냈으며 직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경기은행 숭의동지점」이라는 도장을 찍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취득세는 구청에서 고지서만을 발급,은행등 금융기관에 내도록 돼 있는 점과 남구청에 낸 세금의 영수증에 은행의 영수도장이 찍힌 것은 위조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판단,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 아파트외에 남구 옥련동 송도럭키아파트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구청에 직접 취득세를 낸 것을 밝혀내고 남구청이 북구청의 경우처럼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받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해준 뒤 세금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남구 윤성아파트의 등록대행도 구속된 북구청의 양인숙씨(29)와 짜고 등록세를 횡령한 박모씨(35)가 소속된 이모법무사 사무실이 맡은 것으로 밝혀져 이 아파트에 발급된 등록세영수증도 위조돼 세금이 횡령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인천=최철호·조덕현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주광일검사장)은 23일 취득세 착복사례가 북구청뿐만 아니라 남구청에서도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구청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 남구 용현5동 윤성아파트 2개동 3백68가구의 주민들 가운데 대다수가 구청에 내지 못하도록 된 취득세를 구청 세무과에 직접 냈으며 영수증에는 담당구청명의의 영수도장이 아닌 은행의 이름이 적힌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입주한 뒤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기 위해 남구청 세무과에 직접 찾아가 세금을 냈으며 직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경기은행 숭의동지점」이라는 도장을 찍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취득세는 구청에서 고지서만을 발급,은행등 금융기관에 내도록 돼 있는 점과 남구청에 낸 세금의 영수증에 은행의 영수도장이 찍힌 것은 위조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판단,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 아파트외에 남구 옥련동 송도럭키아파트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구청에 직접 취득세를 낸 것을 밝혀내고 남구청이 북구청의 경우처럼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받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해준 뒤 세금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남구 윤성아파트의 등록대행도 구속된 북구청의 양인숙씨(29)와 짜고 등록세를 횡령한 박모씨(35)가 소속된 이모법무사 사무실이 맡은 것으로 밝혀져 이 아파트에 발급된 등록세영수증도 위조돼 세금이 횡령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1994-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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