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등 근무환경이 불결한 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질병에 걸렸더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힘든」 3D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의 폭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7일 부산시 용호하수처리장 소속공무원 박정림씨(부산시 남구 용호3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힘든」 3D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의 폭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7일 부산시 용호하수처리장 소속공무원 박정림씨(부산시 남구 용호3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994-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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