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후원금 제외… 집행실태 점검 마땅/여·야/행정부의 정치간여 초래할 소지
감사원이 17일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정치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이날 『해마다 2백32억원이 국고에서 정당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방자치 선거지원 명목으로 6백억원 이상이 추가로 지원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성역없는 감사의 일환인 동시에 국민의 혈세가 흘러간 곳에는 감사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당국고보조금의 집행등 운영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은 『정당보조금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시기는 각 정당들로부터 결산회계자료가 제출되는 올 연말쯤으로 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정치권의 반발을 겨냥,『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회계감사에 한하는 것이며 후원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이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등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같은 맥락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야정당은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감사방침이 국민의 세금에 대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행정부의 정치간여를 야기할 소지를 경계했다.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3권 분립상 위헌소지는 있으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개혁과 국민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면서 『다만 그 주체는 현재 주무부서로서 국고보조금 지출신고서를 받고 있는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다각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최락도사무총장은 『정당에 대한 사무관리는 중립적인 선관위가 하도록 헌법이나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이를 감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거부감을 나타냈다.<김균미·박성원기자>
감사원이 17일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정치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이날 『해마다 2백32억원이 국고에서 정당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방자치 선거지원 명목으로 6백억원 이상이 추가로 지원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성역없는 감사의 일환인 동시에 국민의 혈세가 흘러간 곳에는 감사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당국고보조금의 집행등 운영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은 『정당보조금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시기는 각 정당들로부터 결산회계자료가 제출되는 올 연말쯤으로 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정치권의 반발을 겨냥,『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회계감사에 한하는 것이며 후원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이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등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같은 맥락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야정당은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감사방침이 국민의 세금에 대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행정부의 정치간여를 야기할 소지를 경계했다.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3권 분립상 위헌소지는 있으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개혁과 국민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면서 『다만 그 주체는 현재 주무부서로서 국고보조금 지출신고서를 받고 있는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다각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최락도사무총장은 『정당에 대한 사무관리는 중립적인 선관위가 하도록 헌법이나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이를 감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거부감을 나타냈다.<김균미·박성원기자>
1994-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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