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전문채널/민간기업 참여 허용/당·정

위성방송 전문채널/민간기업 참여 허용/당·정

입력 1994-09-16 00:00
수정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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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발행 간행물 직권 등록취소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오는 96년부터 실시될 위성방송의 근거법규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행 방송법을 개정,위성방송 전문채널의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실질적인 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사이비언론의 방지를 위해 장기간 미발행 간행물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취소할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하오 여의도당사에서 오린환공보처장관과 조부영정조실장이 참석한가운데 공보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현재의 허가체계로는 규제하기 힘든 무선국을 소유하지 않은 위성방송사에 대해 공보처장관의 「인정」제도를 도입,외국위성을 빌려 국내에 위성방송을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위성방송의 종합편성분야는 방송법의 지상파 방송규정을 준용,KBS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30%이상 주식소유를 금지하고,전문편성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제한을 해제키로했다.

당정은 또 정기간행물등록법을 고쳐 언론에 의한 국민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중재신청및 중재처리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간행물 등록후 1∼2년이상 창간하지 않거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관계기관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및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현행국사범에서 금고이상의 형집행중인 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1994-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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