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 승인권 공보처가 가져야/오 장관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4일 내년 6월 무궁화호 발사및 위성방송과 관련해 『위성방송사에 한해 공보처가 승인권을 갖는 「인정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강조했다.
오장관은 이날 임차인에게도 방송을 허가하는 형태로 법을 운영할 경우 현행 전파법상의 「1무선국 1허가 원칙」에 어긋나는 등 전파행정에 차질이 올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보처가 위성방송사의 적합성을 가려 승인하는 인정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오장관은 『오는 96년에 울산을 포함한 전국 6∼7개 지역에 민방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4일 내년 6월 무궁화호 발사및 위성방송과 관련해 『위성방송사에 한해 공보처가 승인권을 갖는 「인정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강조했다.
오장관은 이날 임차인에게도 방송을 허가하는 형태로 법을 운영할 경우 현행 전파법상의 「1무선국 1허가 원칙」에 어긋나는 등 전파행정에 차질이 올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보처가 위성방송사의 적합성을 가려 승인하는 인정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오장관은 『오는 96년에 울산을 포함한 전국 6∼7개 지역에 민방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1994-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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