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인 위조… 가짜 영수증 발부/세금착복 수법과 문제점

은행 소인 위조… 가짜 영수증 발부/세금착복 수법과 문제점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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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개·고급차 등 재산 10억원대/“총액만 기록” 행정편의주의가 원인

인천북구청 세무과직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돼온 일부 세무담당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특히 9급에 불과한 말단 공무원이 「검은돈」에 대해 맛을 들인지 불과 3년만에 수억원대의 세금을 가로채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사실은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허점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인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에대한 경찰수사는 평가계 9급공무원 양인숙씨가 직위에 걸맞지 않게 4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경찰은 우선 양씨와 양씨 주변인물들이 소유한 부동산등기를 확인한뒤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에서 수납처리된 양씨의 납세필증에 가짜 은행소인이 찍혀있다는 것과 은행측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경찰은 또 양씨가 은행에서 납세자에게 발부하는 납세영수증의 소인을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짜 소인을 계속 사용해 온 것도 밝혀냈다.

이들은 특히 민원인들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내기위해 구청에 찾아오면 은행에 내게 돼있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인뒤 은행의 가짜소인이 찍힌 납세영수증을 발부해 오는 수법을 사용했다.또 납세자가 은행에 납부한 것처럼 가짜 납세필통지서를 구청 수납철에 보관하고 지급등록 수납대장에는 세금을 낸 것처럼 허위기재한뒤 50∼80%에 해당하는 액수를 챙겼다.

지난 87년 인천 S여고를 졸업한뒤 북구청에 기능직 직원으로 들어온 주범 양씨는 지난 91년 동료직원의 심부름으로 세금착복의 다양한 수법을 익히면서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동료 직원으로부터 취득세 2백만원을 낸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평지하상가 인장센터에서 경기은행 부평지점 소인을 위조해 영수증을 만든뒤 징수대장에 세금을 실제 납부한 것처럼 꾸며 탈세를 도와줬다.양씨는 이때부터 자신이 내야할 세금 1천97만원을 탈세한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세금착복에 개입,아파트 4채와남편명의의 사무실(1억원)·고급승용차·현금4천만원등 10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했으며 지난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고나서도 범죄행위를 계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인천북구청 세무과공무원들의 비리는 징수된 세금을 국고에 넣으면서 납세자의 인원과 금액을 명시해야 마땅한데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징수세금의 총액만을 합산해 입금시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됐음이 밝혀져 현행 지방세징수와 국고입금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인천=조덕현기자>
1994-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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