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9일 자신이 경영하는 학교 등록금 53억여원을 사채상환등에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대 및 경주전문대 설립자 김일윤피고인(55·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4-09-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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