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외부 감사인 무조건 배상」/증권거래법 위헌심판 제청

「과실 외부 감사인 무조건 배상」/증권거래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1994-09-07 00:00
수정 199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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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6일 산동회계법인(대표 정용웅)이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잘못 기재,주식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무조건 이를 배상토록 한 증권거래법등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했다.

1994-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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