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2일 그동안 캠퍼스의 유료주차장화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연세대내 주차장의 유료화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세대는 1백주년 기념관주차장등 11개소 6백33면에 대해 오는 10월1일부터 교직원및 지체부자유학생등의 차량은 월 1만원,학기당 5만원으로,그리고 학생및 일반인의 차량은 30분당 1천원씩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교내 주차장의 유료화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학교시설물 사용료 징수로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며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관계기관의 회신을 받아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 이같은 허가방침에 따라 무단주차와 통행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대학들도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행자 안전등을 이유로 학교내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한강우기자>
이에따라 연세대는 1백주년 기념관주차장등 11개소 6백33면에 대해 오는 10월1일부터 교직원및 지체부자유학생등의 차량은 월 1만원,학기당 5만원으로,그리고 학생및 일반인의 차량은 30분당 1천원씩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교내 주차장의 유료화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학교시설물 사용료 징수로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며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관계기관의 회신을 받아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 이같은 허가방침에 따라 무단주차와 통행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대학들도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행자 안전등을 이유로 학교내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한강우기자>
1994-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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