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씨 해임 바스티유 오페라/“1일 7백50만원 배상하라”

정명훈씨 해임 바스티유 오페라/“1일 7백50만원 배상하라”

입력 1994-09-03 00:00
수정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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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법원 판시

【파리=박정현특파원】 파리법원은 2일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감독 정명훈씨에게 하루 5만프랑(한화 약7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프랑수아 라모프판사는 이날 베르디의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의 연습을 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대해 정씨에게 이같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정씨는 자신이 지휘하지 않는 오페라의 연습 또는 공연이 한번 치러질 때마다 8만8천프랑(한화 약 1천3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1994-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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