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전면 양성화/조명 등 시설기준 마련

비디오방 전면 양성화/조명 등 시설기준 마련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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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자물쇠 설치 금지/문체부 시행령개정안

문화체육부는 1일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해 온 비디오방에 대한 시설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양성화시키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비디오방 운영기준에 의하면 칸막이나 벽이 설치된 각 비디오 시청실은 밖에서 안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고 커튼 등의 차폐물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시청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내부는 조도가 1백룩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시설기준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6개월,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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