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 대한 물리력은 곤란”/오페라단 출근저지 시정책 막막/「바스티유」 항소있어야 본격 심의… 6∼10개월 걸려
파리지방법원이 31일 바스티유 오페라측이 음악감독인 정명훈씨의 출근을 저지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강제력은 없다고 밝혀 정씨의 출근이 벽에 부딪쳤다.
법원측이 밝히는 이유는 바스티유 오페라가 정부기관이므로 사법부가 경찰등을 동원해 정씨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얼핏 들으면 사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립돼 있어 행정부의 조치에 침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본질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소송을 다룬 긴급심리의 성격 때문이다.긴급심리는 다툼이 일어날 경우 우선적인 지위를 정해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처분신청과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처분신청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의 본안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에 비해 긴급심리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구속력과 강제력 자체가 아예 없다.
따라서 긴급심리의결과도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또 유효한 계약에 근거해 「정씨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오페라를 지휘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그것도 베르디의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에 한정했다.
긴급심의가 음악감독으로서 정씨의 권한이나 바스티유 오페라측의 해임조치에 관한 법적 판단은 아니라는 얘기다.프랑수아 라모프판사도 『긴급심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다룬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페라측의 항소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고 오페라측은 오는 5일쯤 항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항소는 민사소송의 성격상 짧아야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이 걸린다.10일정도의 빠른 기간내에 전격처리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항소결과 정씨가 승소하지 않는 한 정씨의 출근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정상적인 음악활동을 할 수도 없고 배상과 항소결과만을 기다려야 하게 됐다.<파리=박정현특파원>
◎대질심리이후의 주변 표정/담당판사,“협상으로 해결안돼 창피”/정명훈씨,“승소는 분명하지만 험난”
○…31일 하오4시부터 1시간 파리 시테섬의 법원에서 열린 원고와 피고의 대질심리에서 정씨는 오페라 밖에서 연습하도록 해줄 것과 연습을 못하게 될 경우 1회에 8만8천프랑(약1천2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오페라측의 장 폴 클뤼젤운영감독은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
이에 심리를 주재하던 프랑수아 라모프판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동을 걸었으며 클뤼젤은 『8월31일자로 정씨의 월급이 인상되도록 계약돼 서둘러 재계약통보를 했다』고 강변.
라모프판사는 『협상으로 해결해야지 일이 이런 지경까지 와서 창피하다』고 말했다고 정씨가 전언.
○…심리가 끝난 뒤 정씨측은 출근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실망한 듯 침울한 분위기.
정씨는 『이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히면서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못내 아쉬운 표정.
정씨는 또 연주가 노조의 파업과 관련,『관객이 손해보는만큼 파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
정씨의 부인 구순녀씨는 『자크 랑 전문화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법도 통하지 않으면 어찌되느냐」고 말하자 「그래서 프랑스에는 혁명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
파리지방법원이 31일 바스티유 오페라측이 음악감독인 정명훈씨의 출근을 저지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강제력은 없다고 밝혀 정씨의 출근이 벽에 부딪쳤다.
법원측이 밝히는 이유는 바스티유 오페라가 정부기관이므로 사법부가 경찰등을 동원해 정씨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얼핏 들으면 사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립돼 있어 행정부의 조치에 침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본질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소송을 다룬 긴급심리의 성격 때문이다.긴급심리는 다툼이 일어날 경우 우선적인 지위를 정해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처분신청과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처분신청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의 본안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에 비해 긴급심리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구속력과 강제력 자체가 아예 없다.
따라서 긴급심리의결과도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또 유효한 계약에 근거해 「정씨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오페라를 지휘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그것도 베르디의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에 한정했다.
긴급심의가 음악감독으로서 정씨의 권한이나 바스티유 오페라측의 해임조치에 관한 법적 판단은 아니라는 얘기다.프랑수아 라모프판사도 『긴급심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다룬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페라측의 항소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고 오페라측은 오는 5일쯤 항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항소는 민사소송의 성격상 짧아야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이 걸린다.10일정도의 빠른 기간내에 전격처리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항소결과 정씨가 승소하지 않는 한 정씨의 출근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정상적인 음악활동을 할 수도 없고 배상과 항소결과만을 기다려야 하게 됐다.<파리=박정현특파원>
◎대질심리이후의 주변 표정/담당판사,“협상으로 해결안돼 창피”/정명훈씨,“승소는 분명하지만 험난”
○…31일 하오4시부터 1시간 파리 시테섬의 법원에서 열린 원고와 피고의 대질심리에서 정씨는 오페라 밖에서 연습하도록 해줄 것과 연습을 못하게 될 경우 1회에 8만8천프랑(약1천2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오페라측의 장 폴 클뤼젤운영감독은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
이에 심리를 주재하던 프랑수아 라모프판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동을 걸었으며 클뤼젤은 『8월31일자로 정씨의 월급이 인상되도록 계약돼 서둘러 재계약통보를 했다』고 강변.
라모프판사는 『협상으로 해결해야지 일이 이런 지경까지 와서 창피하다』고 말했다고 정씨가 전언.
○…심리가 끝난 뒤 정씨측은 출근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실망한 듯 침울한 분위기.
정씨는 『이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히면서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못내 아쉬운 표정.
정씨는 또 연주가 노조의 파업과 관련,『관객이 손해보는만큼 파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
정씨의 부인 구순녀씨는 『자크 랑 전문화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법도 통하지 않으면 어찌되느냐」고 말하자 「그래서 프랑스에는 혁명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
1994-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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