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사생활 문란 등 「부실 징후」때도/부실기업 매년 경영진단/은감원,여신 업무지침 개정
앞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경영자의 사생활이 문란한 업체는 「부실징후」 예상기업체로 은행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또 산업합리화 업체·은행관리업체·분류기업체·기업정상화 금융 수혜기업체 등 부실기업은 1년에 한번 이상 주거래은행의 경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31일 은행의 부실여신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여신업무 취급지침」을 개정,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은 새로운 부실여신을 막기 위해 3∼6개월 이자가 연체된 「요주의」여신 보유업체 뿐 아니라 정상적인 여신 보유업체라도 부실 우려가 있으면 은행의 부실징후 예상기업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은행의 관리소홀로 지난 92∼93년동안 전체 부도업체 중 관리대상 기업은 20.6%에 불과했다.
은행감독원이 관리대상에 추가토록 예시한 부실징후 업체는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이나 경상이익이 계속 줄어든 업체 ▲분식결산하거나 공인회계사가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판정한 업체 ▲업종이 사양기에 접어들거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업체 등이다.또 ▲연체가 빈번하거나 고리의 사채 또는 융통어음을 이용하는 업체 ▲노사분규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업체 ▲경영자의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업계의 평판이 나쁜 업체 등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업체로 꼽았다.
은행감독원은 또 현재 산업합리화업체(46개)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정기 경영진단제도를 확대,은행관리업체(12개)나 6개월 이상 연체된 기업 중 은행이 관리하는 분류기업체(1백48개)·이자율이나 상환조건 등에서 특혜를 받는 기업정상화 금융 수혜업체(1백80여개)도 포함시키도록 했다.이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경영진단을 통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권회수 대책 등 파산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들 부실업체에 대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다른 채권은행에 대해 그 기업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연간 여신규모를 책정한 뒤 여신을 심사·집행하는 「포괄여신 한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우득정기자>
앞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경영자의 사생활이 문란한 업체는 「부실징후」 예상기업체로 은행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또 산업합리화 업체·은행관리업체·분류기업체·기업정상화 금융 수혜기업체 등 부실기업은 1년에 한번 이상 주거래은행의 경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31일 은행의 부실여신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여신업무 취급지침」을 개정,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은 새로운 부실여신을 막기 위해 3∼6개월 이자가 연체된 「요주의」여신 보유업체 뿐 아니라 정상적인 여신 보유업체라도 부실 우려가 있으면 은행의 부실징후 예상기업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은행의 관리소홀로 지난 92∼93년동안 전체 부도업체 중 관리대상 기업은 20.6%에 불과했다.
은행감독원이 관리대상에 추가토록 예시한 부실징후 업체는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이나 경상이익이 계속 줄어든 업체 ▲분식결산하거나 공인회계사가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판정한 업체 ▲업종이 사양기에 접어들거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업체 등이다.또 ▲연체가 빈번하거나 고리의 사채 또는 융통어음을 이용하는 업체 ▲노사분규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업체 ▲경영자의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업계의 평판이 나쁜 업체 등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업체로 꼽았다.
은행감독원은 또 현재 산업합리화업체(46개)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정기 경영진단제도를 확대,은행관리업체(12개)나 6개월 이상 연체된 기업 중 은행이 관리하는 분류기업체(1백48개)·이자율이나 상환조건 등에서 특혜를 받는 기업정상화 금융 수혜업체(1백80여개)도 포함시키도록 했다.이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경영진단을 통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권회수 대책 등 파산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들 부실업체에 대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다른 채권은행에 대해 그 기업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연간 여신규모를 책정한 뒤 여신을 심사·집행하는 「포괄여신 한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우득정기자>
1994-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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