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면허로 렌트카 빌려 사고/보험사에 책임 없다”/대법원 판결

“위조면허로 렌트카 빌려 사고/보험사에 책임 없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4-08-30 00:00
수정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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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가 위조 면허증으로 렌터카회사에서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29일 교통사고 피해자 김오원씨(강원도 태백시)등 9명이 (주)안국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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