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구천서(민자),김원웅의원(민주)등 여야의원 1백71명이 서명,제출한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법안은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해 진상규명과 재조명이 필요한 과거사를 조사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해 진상규명과 재조명이 필요한 과거사를 조사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8-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