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 50만명이상의 대도시와 도청소재지에 있는 의료법인병원에 지방세가 부과된다.
19일 내무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원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해주던 재산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및 공동시설세,사업소세등 지방세를 대도시의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부과토록 했다.
다만 지방공사의료원,대학부속병원,종교법인병원,기타 사회공공법인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세등 지방세는 계속 감면해주되 전액 감면되던 사업소세는 50%만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국 1백24개 의료법인 병원가운데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와 도청소재지에 있는 49개 병원이 지방세과세 대상이 되고 병원규모별로 최고 3천만원까지 조세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당초 1백24개 의료법인병원에 모두 지방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의료계와 보사부의 강력한 반발로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대도시병원에만 과세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세금감면을 계속할 경우 규모가 크고 수입이많은 병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모순이 생겨 의료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일 내무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원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해주던 재산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및 공동시설세,사업소세등 지방세를 대도시의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부과토록 했다.
다만 지방공사의료원,대학부속병원,종교법인병원,기타 사회공공법인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세등 지방세는 계속 감면해주되 전액 감면되던 사업소세는 50%만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국 1백24개 의료법인 병원가운데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와 도청소재지에 있는 49개 병원이 지방세과세 대상이 되고 병원규모별로 최고 3천만원까지 조세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당초 1백24개 의료법인병원에 모두 지방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의료계와 보사부의 강력한 반발로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대도시병원에만 과세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세금감면을 계속할 경우 규모가 크고 수입이많은 병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모순이 생겨 의료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4-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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