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참가 자격/기술능력 위주 평가/건설시장 개방 대비

공사입찰 참가 자격/기술능력 위주 평가/건설시장 개방 대비

입력 1994-08-20 00:00
수정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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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7년 국내 건설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비,입찰 참가자격을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기술능력과 경험,성실도 등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의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지금은 공사실적,직원수,장비 보유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또 입찰 후 계약을 맺기 전에 낙찰 업체의 공법과 공기,투입기술자,사용기자재 등 공사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해 조정하는 시공계획 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설계와 공사 일괄방식의 건설공사 입찰 때 공사비 이외에 유지관리비와 내구성,예술성 등 비가격 요소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 공모를 통해 시공권이나 실시설계권을 주기로 했다.

19일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1백96종의 각종 건설 시방서 및 품셈기준 가운데 우선 항만·도로공사·상수도의 표준시방서 등 40여종을 선진 기술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발주자와 시공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 공사계약의 일반 및 특별 시방서 내용도 공정하고 명료하게 꾸며지도록 각 발주청이 표준안을 작성키로 했다.

건설사업 추진절차를 법에 반영해 계획에서부터 설계,용지보상,시공,사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국제분쟁을 막기로 했다.특히 계획 단계에서 교통 및 환경영향을 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비현실적인 정부의 표준품셈을 없애는 대신 공사실적을 토대로 한 예가산정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공공 건설공사는 용지보상이 이뤄진 뒤 착수토록 하고 물량변경이나 국제분쟁과 관련한 소송에 필요한 유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회계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채수인기자>
1994-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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