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예금계좌 추적권은 유보
감사원은 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각종 협회와 단체,그리고 정부출연단체나 기금이 재출자한 단체를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중앙회및 문화방송,연료공업협동조합,대한건축사협회,한국관세협회,한국의약품수출업협회등을 새로이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추적권」은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금융실명제관련 긴급명령이 대체입법될 때까지 유보시켰다.
감사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이 개정안을 총무처에 보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정부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감사 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때 감사원이 해당기관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체임요구권」을 도입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와 협회·조합등 1만7백여개에 이르는 공적 단체가 감사인력의 부족으로감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공인회계사등 법률이 정한 자격자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 위탁·보고제」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부·영남·호남등 3곳에 감사원의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자체 감사기관의 업무지원및 협의·조정권을 갖도록이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복수사무차장제를 도입했다.<김균미기자>
감사원은 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각종 협회와 단체,그리고 정부출연단체나 기금이 재출자한 단체를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중앙회및 문화방송,연료공업협동조합,대한건축사협회,한국관세협회,한국의약품수출업협회등을 새로이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추적권」은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금융실명제관련 긴급명령이 대체입법될 때까지 유보시켰다.
감사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이 개정안을 총무처에 보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정부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감사 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때 감사원이 해당기관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체임요구권」을 도입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와 협회·조합등 1만7백여개에 이르는 공적 단체가 감사인력의 부족으로감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공인회계사등 법률이 정한 자격자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 위탁·보고제」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부·영남·호남등 3곳에 감사원의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자체 감사기관의 업무지원및 협의·조정권을 갖도록이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복수사무차장제를 도입했다.<김균미기자>
1994-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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