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 지원대상 확대/경지 2㏊미만까지… 농민 90% 혜택

농작물 재해 지원대상 확대/경지 2㏊미만까지… 농민 90% 혜택

입력 1994-08-12 00:00
수정 199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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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밝혀

가뭄이나 홍수·태풍 등으로 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대상이 되는 경지 규모가 종전의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커졌다.따라서 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60%에서 90%로 늘어났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책 위원회를 열어 풍수해 대책법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고쳐 경지의 규모 및 지원 단가를 높였다.

지원 단가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3천평)당 3만원에서 3만7천원으로(23.3% 인상),다른 작물을 대신 심는 대파대는 88만원에서 1백14만7천원으로(30.3%) 각각 올렸다.비닐 하우스의 설치 비용은 ㏊당 4천8백만원에서 5천6백만원으로 16.7%,한우용 축사는 ㎡당 9만4천원에서 12만4천원으로 32.2%를 올렸다.

농약대는 전액 국고 및 지방비로 보조하고 대파대는 70%를,비닐 하우스 및 축사의 설치비는 80%를 보조 및 융자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1994-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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