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시행규칙 공포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채수공을 뚫을 경우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을 갖춰야 하며 채수공을 폐쇄할 때는 폐공을 시멘트로 완전히 밀폐해야 한다.
또 유류나 유해화학물질의 지하저장시설에는 지하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함께 설치해야 하고 저장시설은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나 유리섬유를 사용하며 이중벽구조를 갖춰야 한다.
환경처는 9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루 사용량 30t이상의 지하수 개발자는 지표나 지하에서 오염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취수정 주변에 콘크리트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지표아래 3m까지는 방수용 시멘트로 보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다 중단된 폐공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폐공을 방수 시멘트로 완전히 메워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임태순기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채수공을 뚫을 경우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을 갖춰야 하며 채수공을 폐쇄할 때는 폐공을 시멘트로 완전히 밀폐해야 한다.
또 유류나 유해화학물질의 지하저장시설에는 지하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함께 설치해야 하고 저장시설은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나 유리섬유를 사용하며 이중벽구조를 갖춰야 한다.
환경처는 9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루 사용량 30t이상의 지하수 개발자는 지표나 지하에서 오염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취수정 주변에 콘크리트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지표아래 3m까지는 방수용 시멘트로 보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다 중단된 폐공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폐공을 방수 시멘트로 완전히 메워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임태순기자>
1994-08-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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