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자 가산점/존폐놓고 부처간 첨예 대립

군 제대자 가산점/존폐놓고 부처간 첨예 대립

입력 1994-08-05 00:00
수정 199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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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우대로 충분… 채용때 특혜는 성차별/정부 2장관실/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완전폐지 불가/보훈처·국방부/행쇄위,3%내 축소 등 타협안 곧 제시 방침

여성계와 정무2장관실을 중심으로 각종 채용시험 때 제대군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가산점 폐지여부를 행정쇄신위의 공식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하고 있으나 부처사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정쇄신위는 8월 중순 이 문제를 재론하기로 했으며 가산점제도가 존속되기는 하되 가산점 비율을 다소 낮추는 절충안이 채택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군제대자에 대한 가산점부여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0조에 따른 것으로 제대군인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만점의 5%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취업보호실시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그리고 교육법 제81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와 공·사단체등이 포함된다.

현실에 있어서는 국가및 지방공무원 가운데 6급 이하및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 업체의 신규 채용사원 전원에 대해 2년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만점의 5%,복무기간이 2년 미만에게는 3%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정무2장관실은 이러한 가산점제도가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에 위배된다면서 한꺼번에 폐지가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2%이내로 가산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제대자가 호봉·경력등에서 우대받으면 됐지 채용 때에도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산점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남자위주의 군의무복무제도 자체가 여성에 대한 특별배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가산점 부여제도를 여성에 대한 성차별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 도리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면서 변경 불가주장을 완강하게 펴고 있다.

국방부·총무처등 다른 관련 부처들도 대체로 국가보훈처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행정쇄신위는 연구위원 검토의견을 통해 『가산점부여제도는 평등권 침해라기 보다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하는게 타당하다』고 가산점의 완전 폐지에는 난색을 표시했다.위원회는 그러나 최고 가산점을 3%로 제한,군복무 1개월당 0.1%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해 관련 부처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이목희기자>
1994-08-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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