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심판업무 보류/12일 헌재결정서 원본 발표때까지

토초세 심판업무 보류/12일 헌재결정서 원본 발표때까지

입력 1994-08-05 00:00
수정 199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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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 결정서원본이 발표될때까지 토초세관련 국세심판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헌재의 판결문은 요약분으로 내용가운데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결정서원본이 발표될 오는 12일까지 현재 계류중인 토초세관련 국세심판업무를 보류하기로 했다.

헌재는 심판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결정서 원본을 발표하게 돼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토초세관련 국세심판사건은 모두 1천5백72건으로 이중 4백72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1천1백건은 계류중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세청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헌재의 헌법불합치판결 결정서원본이 나올때까지 토초세관련 사건은 모두 처리가 보류된다.<염주영기자>

1994-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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