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일 중국교포들을 불법취업시키기 위해 초청장을 위조한 정순자씨(47·여·부산 동래구 명잠1동 142)등 2명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국내취업을 바라는 최모씨(28·여·중국 연길시)등 중국교포 60명으로부터 1인당 미화 1천달러씩 받기로 하고 초청장 6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한 초청장을 중국교포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지난달 31일 상오 김포공항 제2청사를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정씨는 93년3월부터 경남 울산에서 무허가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경남 양산군 김모씨(32·농업)에게 중국교포 처녀를 소개해 주고 4백만원을 받는등 지난 6월까지 농촌총각 57명을 중국교포 처녀와 결혼시키고 소개료로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취업을 바라는 최모씨(28·여·중국 연길시)등 중국교포 60명으로부터 1인당 미화 1천달러씩 받기로 하고 초청장 6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한 초청장을 중국교포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지난달 31일 상오 김포공항 제2청사를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정씨는 93년3월부터 경남 울산에서 무허가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경남 양산군 김모씨(32·농업)에게 중국교포 처녀를 소개해 주고 4백만원을 받는등 지난 6월까지 농촌총각 57명을 중국교포 처녀와 결혼시키고 소개료로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994-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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