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공제 대폭 확대/재무부 촉진/부과후 3년내 팔면 전액

토초세 공제 대폭 확대/재무부 촉진/부과후 3년내 팔면 전액

입력 1994-08-02 00:00
수정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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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선개정 후폐지”/민자 방침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낸 땅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양도소득세를 낼 때 먼저 낸 토초세를 공제해 주는 폭이 크게 확대된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토초세를 낸 땅을 토초세 부과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이미 낸 토초세 전액을,부과일로부터 3∼6년에 팔면 80%를,6∼10년에 팔면 60%를 각각 양도소득세에서 감해주는 내용의 토초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지금은 매각일이 토초세 부과일로부터 1년이면 80%를,1∼3년이면 60%를 3∼5년이면 40%를 각각 양도소득세에서 감해준다.

그러나 이런 공제확대의 혜택은 개정된 법의 시행일 이후 과세돼 토초세를 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이미 토초세를 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염주영기자>

◎투기막게 부분손질

민자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선개정 후폐지」방침을 정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이 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으나 정부가 폐지에반대하는데다 당장 폐지하면 부동산투기의 재연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우선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부분만 손질하기로 했다.<관련기사 8·9면>

민자당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종합토지세등 토지관련세법을 강화,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토초세 문제와 관련,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을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한종태·박대출기자>
1994-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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