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검사 유일준)는 30일 전화로 욕설을 한 백광석씨(26·자동차정비공·서울 동대문구 전농동)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폭력특별법 발효이후 음란전화를 건 사람이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단순한 욕설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백씨는 지난달 16일 상오7시쯤 서울 중랑구 면목4동 동사무소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A이삿짐센터로 전화를 걸어 용원으로 일하는 사촌형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자리에 없다』며 바꿔주지 않자 이 회사 경리여직원 백모씨(34)등 2명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는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없이 자행되는 전화폭력을 뿌리뽑고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엄벌키로 했다고 밝혔다.<박찬구기자>
성폭력특별법 발효이후 음란전화를 건 사람이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단순한 욕설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백씨는 지난달 16일 상오7시쯤 서울 중랑구 면목4동 동사무소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A이삿짐센터로 전화를 걸어 용원으로 일하는 사촌형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자리에 없다』며 바꿔주지 않자 이 회사 경리여직원 백모씨(34)등 2명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는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없이 자행되는 전화폭력을 뿌리뽑고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엄벌키로 했다고 밝혔다.<박찬구기자>
1994-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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