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 일반교과목에 대한 과외교습이 빠르면 내년부터 전면허용될 것 같다.교육부가 지금까지 금지돼온 국어·산수·사회·과학등 국민학교 일반교과목에 대한 과외교습학원설립권을 일선교육감에 위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 위해 입법예고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국교생과외를 전면허용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우선 이유야 어디 있건 공부를 못하게 막는 것은 난센스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미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널리 성행되어오고 있는데다 과외금지가 지방화나 국제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전혀 부응치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에선 바로 그런 점을 비교적 염두에 두고 고치려 한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현행법이 갖고 있는 모순점은 그간 여러차례 지적돼온 바가 있었다.왜냐하면 중·고교생에 한해 일반과목의 과외교습을 허용하고는 국교생은 중학무시험입학을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체계상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뿐만아니라 그것은 정부의 조기교육시책이나 학부모들의 욕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습지진아나 영재예를 둔 학부모와 맞벌이부부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녀들을 속셈 또는 웅변학원등에 보내거나 개인교습등을 통해 일반과목 과외를 시켜왔다.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국교자녀 과외교습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현재 국교생자녀를 한곳이상 학원등에서 과외를 시키고 있는 사람은 전체응답자중 87.1%에 달했고,그중 국어·산수등 일반교과의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는 46%에 이르렀다.
지진아나 영재아의 경우 학교에서는 개별지도가 부족하다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과목의 과외가 필요했다.변칙과외가 아니고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다.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더욱 절실하다.자녀들이 학교수업을 끝낸 뒤 있을 만한 시설은 학원 말고는 별로 없는 탓이다.그런데도 소규모학원이라도 보내고 있는 맞벌이부부는 전체의 60%에 불과하다.그러니 나머지 어린이들은 항상 방과후면 미보호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개정안이 전혀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이를테면 학원설립의 자율화로 인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든지,과열과외나 사교육비의 증가등도 예상할 수 있다.당국은 이런 우려들을 미리 막을 안전판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특히 학원과외가 어린이정서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국교생과외를 전면허용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우선 이유야 어디 있건 공부를 못하게 막는 것은 난센스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미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널리 성행되어오고 있는데다 과외금지가 지방화나 국제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전혀 부응치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에선 바로 그런 점을 비교적 염두에 두고 고치려 한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현행법이 갖고 있는 모순점은 그간 여러차례 지적돼온 바가 있었다.왜냐하면 중·고교생에 한해 일반과목의 과외교습을 허용하고는 국교생은 중학무시험입학을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체계상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뿐만아니라 그것은 정부의 조기교육시책이나 학부모들의 욕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습지진아나 영재예를 둔 학부모와 맞벌이부부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녀들을 속셈 또는 웅변학원등에 보내거나 개인교습등을 통해 일반과목 과외를 시켜왔다.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국교자녀 과외교습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현재 국교생자녀를 한곳이상 학원등에서 과외를 시키고 있는 사람은 전체응답자중 87.1%에 달했고,그중 국어·산수등 일반교과의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는 46%에 이르렀다.
지진아나 영재아의 경우 학교에서는 개별지도가 부족하다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과목의 과외가 필요했다.변칙과외가 아니고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다.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더욱 절실하다.자녀들이 학교수업을 끝낸 뒤 있을 만한 시설은 학원 말고는 별로 없는 탓이다.그런데도 소규모학원이라도 보내고 있는 맞벌이부부는 전체의 60%에 불과하다.그러니 나머지 어린이들은 항상 방과후면 미보호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개정안이 전혀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이를테면 학원설립의 자율화로 인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든지,과열과외나 사교육비의 증가등도 예상할 수 있다.당국은 이런 우려들을 미리 막을 안전판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특히 학원과외가 어린이정서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994-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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