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27일 전남 해남·장흥·강진·영암·완도·진도군과 경남 산청군의 은행점포도 오는 8월1일부터 지로업무를 취급한다고 밝혔다.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도 공과금·물품대금·보험료 등 각종 대금을 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이로써 은행 지로업무는 일부 산간지방을 제외한 전국 72개 시·1백4개 군으로 늘어난다.
1994-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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