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인구 절반이 빈민”/2억3천만 추산… 극빈층 9천만명

“중남미 인구 절반이 빈민”/2억3천만 추산… 극빈층 9천만명

입력 1994-07-28 00:00
수정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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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편중·생산성 낙후 등이 원인”

중남미 전체의 빈민인구는 총인구의 절반가량인 약 2억3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리브해 국가를 망라한 라틴아메리카 경제협의회(CEPAL)는 최근 멕시코에서 열린 제9차 중남미 경제장관회의에서 배포한 지역경제실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이는 각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에도 큰 원인이 있지만 부정부패의 심화와 경기침체와도 적지않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리브해를 포함한 중남미 전체 인구 4억6천만명 가운데 절반정도가 빈곤기준선 이하에서 살고 있으며 이중 5분의 1 가량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보고서는 빈민층 증가와 관련,▲부의 편중화 현상과 ▲차별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각국의 사회정책 ▲생산성의 격차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실업자와 생산성이 극히 낮은 계층에게 취업에 앞서 「최신기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능력을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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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각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를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각국 정부는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빈민층과 저임 노동계층 자녀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부에노스아이레스 연합>
1994-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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