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정유와 미륭상사의 계약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최근 정유사간의 주유소 확보싸움이 공정경쟁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유공과 거래를 끊고 현대정유와 새로 계약한 미륭상사를 대상으로 계약내용 파악에 나섰다.공정위는 미륭상사가 유공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거나,유공에 외상 매출금 및 장기 대여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현대정유와 새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유공은 이날 미륭상사를 상대로 「입간판 철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유공은 소장에서 『미륭상사와의 대리점 계약 만기일이 오는 10월19일임에도 미륭이 일방적으로 7월25일자로 계약해지를 통고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우리가 제작·설치한 주유소 간판을 임의로 철거,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정유는 최근 유공과 32년간 거래해 온 미륭상사와 새로운 계약을 하고 지난 24일 밤부터 미륭상사의 37개주유소 및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입간판을 자사 이름으로 바꾸려다 유공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권혁찬기자>
공정위는 26일 최근 정유사간의 주유소 확보싸움이 공정경쟁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유공과 거래를 끊고 현대정유와 새로 계약한 미륭상사를 대상으로 계약내용 파악에 나섰다.공정위는 미륭상사가 유공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거나,유공에 외상 매출금 및 장기 대여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현대정유와 새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유공은 이날 미륭상사를 상대로 「입간판 철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유공은 소장에서 『미륭상사와의 대리점 계약 만기일이 오는 10월19일임에도 미륭이 일방적으로 7월25일자로 계약해지를 통고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우리가 제작·설치한 주유소 간판을 임의로 철거,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정유는 최근 유공과 32년간 거래해 온 미륭상사와 새로운 계약을 하고 지난 24일 밤부터 미륭상사의 37개주유소 및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입간판을 자사 이름으로 바꾸려다 유공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권혁찬기자>
1994-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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