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646명 적발/국세청/양도·상속세 등 707억원 추징

부동산투기 646명 적발/국세청/양도·상속세 등 707억원 추징

입력 1994-07-21 00:00
수정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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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자 3명 고발조치

국세청은 올들어 처음으로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7백7억원을 추징했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자 5백66명 및 그 가족과 거래상대방 등 모두 6백46명을 조사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으로 이같이 추징했다.조사기간은 지난 3월17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이다.

유형별 추징세액을 보면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의 토지취득자(69명)에 2백72억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짜로 꾸민 양도세실사신청자(2백28명)에 1백88억원 ▲사전상속자(28명)에 49억원 ▲분당 등 신도시아파트의 단기양도자(55명)에 35억원이다.

또 ▲실명제이후 투기목적의 부동산취득자(18명)에 34억원 ▲부동산중개업자(8명)에 3억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경우 등 기타(1백27명) 1백26억원이다.세목별로는 ▲양도세 3백18억원 ▲상속 및 증여세 2백86억원 ▲소득 및 법인세 84억원 ▲부가가치세 19억원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어긴 미등기전매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부동산중개업법 등을 위반한 23명은 건설부와 시·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곽태헌기자>

1994-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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