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노조에 32억 손배소/불법파업으로 제품손실·기물파괴

금호,노조에 32억 손배소/불법파업으로 제품손실·기물파괴

입력 1994-07-20 00:00
수정 199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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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대표이사 윤량중)는 19일 노조측의 불법파업과 관련,파업기간중에 입은 물적피해액 32억원에 대해 노조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호는 파업기간동안 입은 제품손실 기물파괴등 직접피해액에 대해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및 조합원 74명과 이들의 신원보증인 7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각 법원에 보증인의 재산을 확인한후 가압류신청을 할 예정이다.

금호는 지난달 25일 노조측이 퇴직금누진제 야근수당 1백%인상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회사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주병철기자>

1994-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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