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30여개의 국토관련법안이 일관성을 결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법안을 국토기본법(가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이날 각계 전문가들로 국토기본법제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에 관한 기본법 제정건의안」을 확정,청와대에 건의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은 ▲국토공간의 균형촉진 ▲국토이용의 생산성제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강화 ▲국토의 통합성확보를 4대원칙으로 하면서 세계화와 지방화,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최병렬기자>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이날 각계 전문가들로 국토기본법제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에 관한 기본법 제정건의안」을 확정,청와대에 건의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은 ▲국토공간의 균형촉진 ▲국토이용의 생산성제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강화 ▲국토의 통합성확보를 4대원칙으로 하면서 세계화와 지방화,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최병렬기자>
1994-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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