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계령 일부 해제/장병 외출·외박·휴가 허용

군경계령 일부 해제/장병 외출·외박·휴가 허용

입력 1994-07-15 00:00
수정 199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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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9일 김일성의 사망발표에 따라 전군에 내린 특별경계령 가운데 일부 조치를 14일 정오부터 해제했다.

이날 해제된 조치는 주요지휘관및 참모를 제외한 전 장병의 외출·외박·휴가중지등이며 남아있는 조치는 전장감시태세강화·명령시 1시간내 부대복귀등이다.

이날 특별경계령을 일부 해제한 것은 최근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고 우리 군이 북한군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범기자>

1994-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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