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핵폐기 규제법 통과/의회,해양·지하투기 금지

러,핵폐기 규제법 통과/의회,해양·지하투기 금지

입력 1994-07-09 00:00
수정 199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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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합】 러시아의회는 7일 핵폐기물처리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2백72대18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러시아 최초의 종합법안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상과 강,호수,늪,해양 등에 핵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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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 지하에 액체 핵폐기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핵폐기물을 지하에 버릴 경우 우선 이를 고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러시아 연방정부만이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했다.

1994-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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