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마감되는 올해 부가가치세 1기(1∼6월) 확정신고 때에는 2만5천명의 대사업자를 중점 신고지도하고 이 중 2천명을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한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9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추진방향」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1만명,개인 일반사업자로 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28만명 중 1만5천명 등 대규모 사업자가 중점 신고지도를 받는다.
중점 신고지도 대상자로는 ▲술·청량음료·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등 무자료거래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 ▲룸살롱·고급 음식점 등 고급 유흥업소를 새로 개업한 사업자 ▲고급가구 및 커피 전문점 등 호황업소 등이 선정됐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인 1천명은 무자료로 거래하는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또 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중소 규모의 사업자 가운데 ▲음식·숙박업소 ▲부동산 임대업자 ▲신고늘 불성실하게 하며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사업자 ▲중기·화물사업자 등 세원관리 취약종목 사업자들도 성실하게 신고할 때까지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9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추진방향」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1만명,개인 일반사업자로 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28만명 중 1만5천명 등 대규모 사업자가 중점 신고지도를 받는다.
중점 신고지도 대상자로는 ▲술·청량음료·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등 무자료거래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 ▲룸살롱·고급 음식점 등 고급 유흥업소를 새로 개업한 사업자 ▲고급가구 및 커피 전문점 등 호황업소 등이 선정됐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인 1천명은 무자료로 거래하는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또 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중소 규모의 사업자 가운데 ▲음식·숙박업소 ▲부동산 임대업자 ▲신고늘 불성실하게 하며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사업자 ▲중기·화물사업자 등 세원관리 취약종목 사업자들도 성실하게 신고할 때까지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1994-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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