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어법 폐기요구/불야당,위헌심 청구

반영어법 폐기요구/불야당,위헌심 청구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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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FP 연합】 지난달 30일 프랑스의회를 통과한 국어수호법에 반대하는 일군의 야당의원들은 5일 이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현행 운영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이 의원은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3명에서 19명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수년째 소수 인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평균 재직 기간으로 인해 수사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심화교육 인원마저 제한적인 만큼, 장기근속 유도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과 제보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올해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기획수사가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과 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추진되어야 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제도 출범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사권·조직권·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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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당의원을 주축으로 한 60명의 의원들은 이날 문제의 국어수호법은 공무원과 일반인들에게 사실상의 공식언어 사용을 강요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위원회에 위헌심판을 동시에 청구했다.

1994-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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