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매매한뒤 재개발지정일이전에 거래한 것처럼 등기부를 조작,아파트분양권을 편법거래한 서울 역삼재개발조합장 임현배씨(58·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와 정명준씨(38·대구시 달서구 감삼동)등 36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공급질서교란)혐의로 벌금 3백만∼2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임씨등이 실제분양가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노리지 않았고 정씨 등도 투기목적이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해 이같은 편법을 쓴 만큼 정상을 참작,약식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검찰은 그러나 『임씨등이 실제분양가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노리지 않았고 정씨 등도 투기목적이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해 이같은 편법을 쓴 만큼 정상을 참작,약식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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