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28일 대전엑스포 행사와 관련한 납품·공사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엑스포 전시본부장 이정재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및 추징금 2천4백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대전엑스포 구매과장 하한용(56)과 계약과장 김용성(45) 물자관리부장 정이진피고인(61)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천1백만∼3천3백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대전엑스포 구매과장 하한용(56)과 계약과장 김용성(45) 물자관리부장 정이진피고인(61)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천1백만∼3천3백만원씩을 선고했다.
1994-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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