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시간제 노동자 차별 철폐”/협약 채택

ILO/“시간제 노동자 차별 철폐”/협약 채택

입력 1994-06-26 00:00
수정 199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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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보건에 대한 권리 인정

【제네바 로이터 연합】 국제노동기구(ILO)는 24일 시간제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 협약을 채택하고 인도에게 장기적 부채에 따르는 강제노동을 폐지하도록 촉구했다.

ILO대변인은 1백71개국의 이 유엔기구가 3주간에 걸친 연례 국제노동회의 최종일인 이날 이같은 두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간제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새 협약은 서명국가들이 시간제근로자도 정식종업원과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사용자측의 양보로 이루어진 이 협약은 앞으로 서명국가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국내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근로자는 이 협약에 따라 고용상의 차별에서 보호를 받고 단체교섭과 직업상의 안정및 보건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지만 특정의 근무시간및 임금한계이하의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1994-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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