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선:4(녹색환경가꾸자:59)

독일에선:4(녹색환경가꾸자:59)

유세진 기자 기자
입력 1994-06-25 00:00
수정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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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보다 더 심는다”… 울창한 삼림 보존/줄기만 하던 숲 91년부터 증가/목재수요 3분의1 수입 충당/산림의 64% 병들어… 85년이후 토양오염 방지 힘써

독일의 전체 삼림면적은 약 10만7천㎦ 정도.남한과 비슷한 면적의 땅덩어리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다.이는 독일 전국토의 30% 정도로 전국토중 삼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다.그럼에도 불구,독일은 외국으로부터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독일은 연간 4천만㎥ 정도의 나무를 벌채하고 있다.이는 독일 국내수요의 3분의2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국토의 30% 차지

연간 강우량은 약 8백37㎜(옛 서독,옛 동독지역은 6백7㎜)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처럼 호우가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연중 고루 비를 뿌리는 독일의 기후는 울창한 삼림조성에 적합한 여건을 제공해주고 있다.그러나 문명 발달의 대가로 숲이 사라지게 된 것은 독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전국토중 주택·도로·공장지대 등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년대 8%선에서 90년대로 들어서면서 12%로 껑충 뛰어올랐다.독일인들은 숲이 사라지는데 대한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83년부터 숲을 되살리자는 거국적인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풍부한 삼림자원에도 불구하고 목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61년보다 2% 늘어

이같은 독일인들에게 지난 91년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수백년 이래 계속 줄어들기만 하던 삼림면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91년 독일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독일의 삼림면적은 30년전에 비해 2천5백㎦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전체삼림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이처럼 숲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삼림을 벌채하는 자는 반드시 벌채면적 이상의 삼림을 재조성하도록 의무화한 삼림보존법이 효력을 나타낸 때문으로 여겨졌다.

○나무 건강상태 삼분

그러나 이같은 반가움도 한때.뒤이어 발표된 또다른 조사결과는 이들의 기쁨을 즉각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삼림면적 자체는 늘어났지만 삼림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는게 나중에 발표된 조사결과의 골자였다.독일은나무의 손상정도를 나뭇잎의 고사률에 따라 심각한 손상(나뭇잎 고사율이 25% 이상),약간의 손상(나뭇잎 고사율 10∼25% 사이),건강(고사율 10% 미만) 등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겨우 36%였을뿐 심각한 손상이 25%,약간의 손상이 39%로 삼림 전체의 64%가 죽어가고 있음이 드러났다.이를 되살리는게 독일 환경정책의 새 과제로 떠올랐다.

아마존 원시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서 알 수 있듯이 숲은 단순히 목재를 공급하는 자원만은 아니다.대도시의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휴식의 터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대기를 정화하는 1차적인 원천이 바로 숲이며 숲이 있음으로써 토지의 침식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숲은 또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기후변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공기나 물과 마찬가지로 숲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제 숲은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삼림이 대기를 정화하는 1차 원천이라면 물을 정화하는 1차적 원천은 바로 땅이다.땅은 또한 자연의 균형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그러나 대지는 흔히 「만물의 어머니」라고 불리면서도 환경보호분야에선 오랫동안 아주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대기정화라든가 수자원보호,쓰레기 처리,자연보호운동 등 다른 환경보호운동을 잘 하면 토양도 자동적으로 보존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그러나 공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쓰레기와 폐수를 철저히 처리하는 한편 자연보호구역을 계속 확장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보호운동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토양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이는 종합적인 토양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해물질 처리규제

토양의 구조변화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규모 농업활동에 따른 비료와 농약의 사용,채광을 위한 대규모 굴착사업,도로및 대형빌딩 건설등에 따른 건축폐기물의 처리,쓰레기매립에 따른 유해물질 축적 등이다.따라서 토양보호를 위해서는 농업에서부터 건축,채광,쓰레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이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토양보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85년에야 최초로 종합적인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토양보호 개념이 마련됐다.독일정부는 이를 위해 86년 건축법과 식물보호법에 토양보호를 위한 관련조항을 보완한 것을 시작으로 88년 위험물질처리법,89년 지역개발계획법,90년 광산법과 대기정화법 등에 토양보호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 법정비에 나섰으며 종합적인 토양보호를 위한 새로운 토양보호법을 마련하고 있다.<유세진기자>
1994-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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