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3일 국회의원등의 후원회가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이나 국회 상임위의 관할 부처및 업계관계자등에게 초청장을 마구 보내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점을 중시,이를 해당 정치인을 알리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단속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모금광고는 벽보와 정기간행물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모금행사를 빙자,초청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등에게 무더기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 규제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다음달초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통념상 지나칠 정도로 초청장을 보내는 정치인후원회의 행위를 사전선거 사례로 규정하는 한편,관련규칙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기자>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모금광고는 벽보와 정기간행물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모금행사를 빙자,초청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등에게 무더기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 규제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다음달초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통념상 지나칠 정도로 초청장을 보내는 정치인후원회의 행위를 사전선거 사례로 규정하는 한편,관련규칙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기자>
1994-06-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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