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안에서 농작물의 재배시설이나 가공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데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22일 농림수산부와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버섯 재배시설의 경우 지금의 3백㎡(90평) 이내에서 5백㎡(1백50평)까지 늘려주기로 했다.개발제한 구역 안에 살지 않아도 그 안에 농지를 지니고 있고,또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시설설치를 허용한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유리온실 설치자격도 완화,농사만 지으면 거주여부를 따지지 않는다.지금은 설치할 수 없는 버섯과 난 등의 종묘 조직배양 시설도 1백㎡(30평)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 종합처리장에 한해 6천6백㎡(2천평) 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하되,군당 한 곳으로만 제한한다.이밖에 현재 증축만 가능한 도정공장의 경우 이전까지 허용하며,늘릴 수 있는 도축장 시설의 면적도 기존 시설의 50%에서 1백%로 높인다.
건설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오승호기자>
올 하반기부터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안에서 농작물의 재배시설이나 가공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데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22일 농림수산부와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버섯 재배시설의 경우 지금의 3백㎡(90평) 이내에서 5백㎡(1백50평)까지 늘려주기로 했다.개발제한 구역 안에 살지 않아도 그 안에 농지를 지니고 있고,또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시설설치를 허용한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유리온실 설치자격도 완화,농사만 지으면 거주여부를 따지지 않는다.지금은 설치할 수 없는 버섯과 난 등의 종묘 조직배양 시설도 1백㎡(30평)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 종합처리장에 한해 6천6백㎡(2천평) 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하되,군당 한 곳으로만 제한한다.이밖에 현재 증축만 가능한 도정공장의 경우 이전까지 허용하며,늘릴 수 있는 도축장 시설의 면적도 기존 시설의 50%에서 1백%로 높인다.
건설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오승호기자>
1994-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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